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신고했던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은 17일 오후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A(19.여)양이 일했던 청주시 서원구 편의점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문에는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인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어제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편의점 본사 관계자도 “휴일이어서 영업 중단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매체에 말했다.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편의점주에게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다퉜다. 이튿날 편의점주는 A양은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