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중국 경호원에 맞은 기자 징계해야”

입력 2017-12-17 16:58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발생한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소속 언론사의 사과와 기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장신중 센터장은 17일 개인 SNS를 통해 “중국의 경호는 엄격하다. 시민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중국의 경호 원칙을 존중하여 시민들에게 손만 흔들어 답례를 하고 다가가지 않으셨다. 이런 원칙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중국의 엄존하는 기준이다”며 중국 경호 실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상대국의 경호원칙과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려는 기자를 경호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를 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일 수 있는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행보와 비교해 기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결과적으로 대 중국 외교 성과를 망가뜨리고 국격을 훼손한 언론사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를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장신중 센터장은 1982년 순경 임용 후 지난 2013년 강릉경찰서 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현재 경찰 관련 단체 ‘경찰인권센터’를 조직해 활동 중이며 강원 더불어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있다.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기자 폭행 사건은 지만 14일 코트라(KOTRA)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한·중 경제 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 발생했다. 코트라 측은 관리감독 책임을 중국 공안 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측은 다음날 “청와대는 해외순방 취재지원과 취재진 신변보호 문제와 관련해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사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