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문제로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하고 난 뒤 상대 일행을 향해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놀이터였다. 지난 7월 동대문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33·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A씨(33·여)가 3살짜리 아들을 안고 미끄럼틀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씨의 아이에게 “비켜라”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싸우게 됐다.
말다툼 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A씨, B씨(32·여), C씨 일행을 발견하고선 그들을 향해 “아까 그 X이지?”라며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했다. 이씨는 승용차로 A씨 일행을 협박하며 속도를 높이며 인도까지 밀어붙였고 B씨의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 B씨는 사건이 벌어진 후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아들을 안고 있었고 C씨는 임신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발생 후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