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를 성희롱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아이 부모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Y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A양(당시 4세)을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Y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화가 난 Y씨는 그해 9월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며 A양의 어머니 B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자신은 A양과 B씨를 만난 적도 없으며 오히려 A양의 아버지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B씨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를 무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Y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Y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