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로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항만출입시 경비료를 선납해야 한다.
인천항보안공사는 17일 항만출입시 카드 결제 또는 쿠폰 제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고 출입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진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번 출입문에 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며, 쿠폰은 3번 출입문 옆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장기체납 경비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및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장기체납(6개월 이상)된 미수금을 경비료 화종별로 나누어 볼 때 수출 중고자동차 화종이 전체 장기체납 미수금의 83%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중고자동차 장기체납 경비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물 선적 1~2개월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이다.
경비료 청구가 수출 중고차 선적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비료 체납업체가 별다른 제재없이 항만출입 후 수출이 가능했으나 체납업체와 비(非)체납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수출 중고자동차 선납체계는 결제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결제와 쿠폰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카드결제 방법은 인천항 3번문에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무인단말기를 운영하여 수출 중고자동차 적재차량이 진입시 카드결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면 된다.
쿠폰결제 방법은 3번문 옆 출입증사무소에 설치된 쿠폰발급기에서 화주가 경비료 쿠폰을 사전에 구매, 수출 중고자동차 항만 진입 시 쿠폰을 납부하고 진입하면 된다.
단, 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수납 시 카드와 쿠폰을 제외한 현금결제는 불가하니 유의해야한다.
2018년 1월 1일부로 수출 중고자동차는 개선된 징수체계에 따라 항만 출입 시 카드와 쿠폰을 통해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인천항만 진입이 제한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항 중고차 수출 2018년 1월1일부터 경비료 선납으로 변경
입력 2017-12-17 12:24 수정 2017-12-17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