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쪘어” “뚱뚱해” 폭언한 어린이박물관장…법원 “감봉 정당”

입력 2017-12-17 10:47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남자직원 엉덩이를 손으로 친 박물관장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장 A(여)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부하직원이 인사팀에 폭언, 임신금지 지시, 외모와 관련된 불쾌한 발언 등에 관한 고충상담 민원을 제출하자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결과 민원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남녀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3월의 징계가 징계양정규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모성이 보호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이에 저촉되는 발언과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의 한 직원은 올 4월 관장 A씨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다는 고충상담 민원을 재단에 보냈다.

이 직원은 고충상담 민원에서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반말로 권위적인 지시를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감사를 벌여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근무 중에 임신하지 말라” “치마가 어울리니까 치마를 입어라”라는 이상한 지시를 하고, 허벅지를 치면서 “살쪘어” “뚱뚱해”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박물관 직원들은 감사에서 A씨가 “꺼져” “토 달지마” 등 폭언하는 것을 듣거나 봤다고 진술했으며, 한 남자직원은 A씨가 엉덩이 부분을 손을 친 것에 대해 "당시 기분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견책’을 처분하려 했지만, 인사위원회는 A씨의 소명을 듣고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견책보다 무거운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다만 A씨는 과거 표창받은 경력으로 감경받아 최종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가 의결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