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 혐의’에 강용석 발언 재조명… “검찰이 봐줬던 그 사건”

입력 2017-12-17 00:13
쿠시 인스타그램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마약 구매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자 과거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5일 쿠시(33ㆍ김병훈)는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쿠시가 지난 12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쿠시가 SNS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이번까지 두 번째 마약 거래를 했다. 마약 흡입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쿠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사무실과 숙소 등에서 수차례 코카인 2.5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구매 경로와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쿠시는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더블랙레이블 소속이다. YG소속 가수들은 다른 기획사에 비해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많아 어느 때보다도 네티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가장 최근에는 YG 대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밝혀져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한서희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고, 지난 6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2월부터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탑은 이로 인해 직위해제 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2011년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모발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지드래곤은 의도적으로 피운 것이 아니라 일본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준 물건을 담배로 착각해 피웠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사유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사진출처=박봄 인스타그램

전 투애니원(2NE1) 멤버 박봄은 2010년 10월 마약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박봄은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 암페타민 82정을 받으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당시 박봄은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하거나 수취인 이름을 본인이 아닌 인척 명의로 하는 등 밀수입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박봄은 암페타민이 본인의 질병 치료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병력기록과 처방전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봄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암페타민 사용량이 적었고, 처방 받아 사용한 전력이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 등이 작용했다. 이후 박봄은 YG와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사진출처=쿠시 인스타그램

여기에 더해 쿠시까지 마약에 연루되면서 온라인에선 2014년 JTBC ‘썰전’에 출연했던 강용석 변호사 발언이 재조명됐다. 당시 토론 주제는 박봄의 마약 밀반입 논란이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박봄 마약 사건은 분명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아나운서가 “(박봄이)정말 아파서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강 변호사는 “아니다. 그러면 무죄판결이 나야지, 입건 유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아주 가벼운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해서 집행 유예나 벌금화한다”면서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마약 수사 경험이 많다고 강조하며 “(박봄 마약 사건은 검찰이)봐준 것이다. 이정도 봐주려면 검사가 혼자 봐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장 수준에서도 힘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