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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대마 혐의’ 이찬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16 21:11
대마류 마약 흡입 혐의로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