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이어 친인척 취업 청탁 정황까지 포착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심야에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료 삭제를 직접 지시했느냐” “직원 포상금은 어떻게 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신 구청장은 오후 11시40분쯤 집으로 돌아갈 때도 “혐의를 인정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강남구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에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자료를 고의로 없앤 강남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2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