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14시간’ 경찰 조사…오갈 땐 ‘묵묵부답’

입력 2017-12-16 14:43
채용청탁,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배임에 이어 친인척 취업 청탁 정황까지 포착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심야에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료 삭제를 직접 지시했느냐” “직원 포상금은 어떻게 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신 구청장은 오후 11시40분쯤 집으로 돌아갈 때도 “혐의를 인정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강남구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에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자료를 고의로 없앤 강남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2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