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원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혼자 있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한 살배기 원생이 계속 울어댄다는 이유로 교실에 혼자 있게 하고 간식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또 교실 바닥에 붙여진 스티커를 떼려는 두 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발목이 꺾이는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상해까지 입혔다”며 “다만 학대행위가 반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많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