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150만원 어치’ 팔아치운 대리점…“청약 철회 못해”

입력 2017-12-16 14:21

휴대전화 요금제를 문의하러 온 지적 장애인에게 150만원어치 스마트기기를 사게 한 통신사 대리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딸이 있는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휴대전화 요금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성북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을 다녀온 딸의 손에 새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가 쥐어져 있었다. 가입신청서에는 딸의 개인 정보 등이 대리점 직원의 글씨로 적혀있었다.

김씨는 대리점 직원들이 딸에게 이름과 사인만 하도록 해 사실상 강매했다고 주장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개통을 철회할 수 없어 김씨는 이번 달부터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JTBC 보도 화면 캡처

그런데 이같은 일이 지적장애 3급 한모 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 대리점 직원들은 불과 열 달 전 자신들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샀던 한씨에게 새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판매했다. 한씨 어머니는 “기계를 바꾼 지 몇 개월 됐는지도 알고, 애가 장애인인 것도 안다”면서 “한 번쯤은 부모한테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부모들이 대리점을 찾아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리점 측은 “본인들이 사고 싶어 해서 판 것”이라며 거부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JTBC에 “지적 장애인이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냐”며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사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딸은 발달 장애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휴대전화 청약 내용, 가격, 기능 등에 대해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또 구매 당시 대리점에서 들었던 설명을 이해하냐는 물음에도 “이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고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