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DJ제보의혹’ 박주원에 비상징계 아닌 일반징계 요구

입력 2017-12-15 17:44
DJ 비자금 의혹 제보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진 사퇴를 표명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위사실로 드러난 ‘DJ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기윤리심판원에 일반징계를 요구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박 전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비상징계 사유가 해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당무위 안건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안이었다. 제보자가 당 최고위원으로 있는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비상징계는 각하됐고, 대신 일반징계 건이 윤리심판원 몫으로 돌아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당무위 뒤에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박주원 당원에 대한 비상징계와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일반 징계에 해당된다.

이 대변인은 “당원 비상징계를 지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했지만 본래 당원의 징계란 것은 당원이었을 때 벌어진 일을 갖고 징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자료제보 관련 건은 이미 당원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해도 본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경우 징계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무위 결과에 대해 징계 보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 측은 “비상징계는 엄밀히 말해 각하됐기 때문에 보류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박 전 최고위원의 소명이 있었냐는 질문에 “본인의 소명이 있었지만 당원이 아닐 때의 일이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수정안을 내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