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사망보험금 가로채 ‘탕진’…“신고말라” 감금까지

입력 2017-12-15 17:31
뉴시스

같은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절친한 친구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했다.

충북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A(22)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충남 홍성의 한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인 C(20)씨로부터 61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숨진 C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일부였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C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C씨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을 수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C씨와 모든 연락을 끊고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C씨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A씨 등은 C씨를 납치한 뒤 10여일 동안 감금했다. 이들은 C씨에게 “널 위해 저지른 일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하다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금에서 풀려난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돈이 욕심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