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을 담은 문건이 공식 발표 전에 무단 유출된 경로는 공무원들의 ‘단톡방(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창)’이었다. 문건은 단톡방에 처음 올라온 지 17분 만에 민간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종료 후 결과를 정리해 오후 2시36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미 2시간 반쯤 전인 오전 11시57분에 보도자료 초안이 사진 파일 형태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건은 국무조정실 A 과장이 처음 작성했다. 작성 시점은 회의 시작 직전이었던 13일 오전 9시37분이었다. A 과장은 기획재정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건을 기재부 자금시장과 소속 B 사무관에 메일로 전달했다. B 사무관은 다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과 C 사무관에 메일로 보냈다.
C 사무관은 문건 유출에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 그는 문건을 출력한 뒤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기재부 외환제도과 D 사무관에 보냈다. 정부 문건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다. D 사무관은 문건을 상급자인 국장, 과장과 함께 관세청 외환조사과 소속 E 사무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E 사무관은 이 문건을 오전 10시13분 관세청 소속 직원 17명이 등록된 단톡방에 올렸다. 1 대 1로만 전달되던 문건이 처음으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이다. 문건을 본 F 주무관은 오전 10시20분 관세조사요원 8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전송했다. 이 방에 있던 G 주무관은 오전 10시30분 기자와 기업체 직원 등 12명이 있는 단톡방에 문건을 올렸다. 이렇게 유출된 문건은 돌고 돌다가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유출 관련자들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