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는 이번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 피의자심문 법정에서 5시간40분간 공방을 벌인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우 전 수석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제시되자 흠칫 놀랐지만 이후 담담하게 집행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겨울철에 지급되는 황토색 수의, 생활용품 등을 지급 받고 독방에 수감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거 수감돼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61)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물론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옆 사동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남녀를 분리 수용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은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등과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있다. 한 끼 식사 비용은 1440원. 재소자는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운동과 목욕시간에만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지호일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