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특검은 14일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형에 육박하는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까지 선고했다. 1185억원을 내지 않는다면 최씨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에 특검팀은 “(징역 25년에) 징역 3년 정도를 더 구형한 셈”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제2조2항)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 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삼성·SK·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 592억2800만원의 약 2배를 구형했다. 최씨는 삼성에서 433억2800만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을 받았다.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최씨를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최씨가 벌금 1185억원 전액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 기간만큼 풀려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회에 실질적인 큰 해악을 끼치고 국가적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정도를 더 구형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추징금 77억원9735만원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최씨 측에 전달한 금액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범죄인이 소유했던 것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이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고,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추징의 시효는 3년으로 중간에 일부 금액이라도 받아내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