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취재 중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 2명이 15일 오후 2시쯤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귀국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중국 공안당국은 폭행을 당한 매일경제 이모 기자와 한국일보 고모 기자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오전 1시쯤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안구와 눈 속 근육을 보호하는 안와골이 부러지는 것) 부상을 입은 매경 기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기자가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또 호텔에서 안정을 취하던 한국일보 기자에게도 별도로 인력을 보내 조사를 마쳤다. 고 기자는 이날 오전 중국 법의(法醫)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부받아 공안당국에 접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사건처리의 특성상 법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치료 의사와 별도의 면허가 있는 법의학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두 기자는 주중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와 통역관 등 영사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 기자들은 폭행한 중국 경호원들을 엄벌해달라는 뜻을 전하면서 공안당국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