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매단 밧줄 자른 살인범에게 내려진 판결

입력 2017-12-15 12:41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뉴시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잘라 추락사시킨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15일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서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서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외벽 코딩작업을 하던 인부 김모(46)씨의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사망케했다. 김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 사건을 저질렀다. 서씨는 또 다른 인부인 황모(36)씨의 밧줄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숨진 김씨가 칠순 노모와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검찰수사 결과 서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2012년에도 양극성 정감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

서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칼을 숨긴 점 등에 비춰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살인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가장을 잃고 정신적 충격에 빠진 유족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