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영장 실질 심사 종료 9시간여 만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지난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2월에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고 이어 6월에는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의 2전3기 도전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과 과학계 인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