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5년 구형…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4년

입력 2017-12-15 07:31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61·사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간 90여 차례 진행된 최씨의 1심 재판 심리는 이로써 종결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것을 감안하면 최씨의 혐의 전체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32년이 된다. 벌금 1185억원은 최씨 뇌물 혐의 총액(592억2800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왜곡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25년 구형은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중형이 구형되자 최씨는 휴정을 요청하고 피고인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열하면서 “대통령과 저를 뇌물죄로 덮어씌우려는 건 사기극”이라고 항변했다.

국정농단 부역자로 지목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4290만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지호일 이가현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