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적법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했다.
핵심은 여가부가 추진하려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육, 건강증진 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성애 옹호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쉽게말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을 성평등에 기반해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성평등 용어를 폐기하고 기존의 양성평등 용어를 똑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내년부터 여가부가 추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존의 양성이 아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른 성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 교수는 "2차 기본계획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성적지향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학교 성평등 교육에 동성애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성교육표준안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경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사회적 성평등이 들어가면 학교 성평등 교육에 동성애 교육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음 교수는 성주류화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제공할 성평등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인 현행 정부형태에서 성주류화 총괄기구로서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만약 여가부 계획대로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면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같은 시도는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수순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추론에서 본다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은 그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 교수는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같은 시도는 결국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 남성의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차원과 다른 젠더에 따른 건강현황 파악을 세부 정책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양성이 아닌 다른 성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음 교수는 “여가부는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의미라 혼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만약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가부가 무지한 것이고, 다른 것을 알고 사용했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동성애 옹호 조장론자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평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동성애자의 평등권으로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도 “여가부의 본연의 업무는 부처 이름대로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성평등 용어를 써가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 해체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동성애를 용인하려는 여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의방문, 청원서 고발장 등을 제출해 잘못된 성평등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젠더 이론의 선구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에 비춰볼 때 여가부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일괄 변경해 사용하려는 것은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해체하고 젠더가 주류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은 제2차 기본계획의 6번째 대과제에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성주류화 정책으로 서구에선 이미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샤워실, 락커룸을 제재없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여성과 가족을 지켜야하는 여성가족부가 해야하는 정책에 해당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