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나연(33·가명)씨는 요즘 집에서 당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옆 건물 헬스장에서 나는 소음 탓이다.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나아지는 게 없단다.
구청에서는 “소음 측정을 해도 헬스장에서 알 수밖에 없으니 직접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골치를 썩던 나연씨는 서울 한 카페에 있는 왱체통으로 이런 취재 의뢰를 했다.
“집 옆 헬스장 소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소음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물었다. 일단 소음 피해자가 관할구청에 민원을 하면 구청 직원이 소음측정기로 민원인의 집에서 데시벨(㏈)을 측정한다.
나연씨처럼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오전 5~7시엔 50㏈, 오전 7~오후 6시엔 55㏈, 오후 6~10시엔 50㏈, 오후 10~새벽 5시엔 45㏈을 넘으면 안 된다. 지역이나 시간대, 동일건물 여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자세한 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소음을 일으킨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받는다. 소리를 줄이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 또 다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번 위반하면 20만원, 두 번째는 60만원, 세 번째는 100만원을 내야한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4만1286건에 달했다. 2011년 2만1745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소음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구청에선 소음 유발자와의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 신분이 소음 유발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연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구청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음 유발자에게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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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