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사하라는 거냐?” 최순실 측, 25년 구형에 괴성 강력 반발

입력 2017-12-14 17:37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하던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최씨는 대기실로 가기 위해 법정을 빠져나가던 중 특검측을 노려보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아아악!”이라는 괴성이 대기실에서 터져나왔고, 법정 경위들은 황급히 휠체어를 최씨가 있는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이 변호사는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징역 25년 구형에 대해 “(최씨가) 온전히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딘 것이 기적에 가깝다”며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가 연루된 사안의 본질이 ‘국정농단’이 아닌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특검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박근혜 정부 퇴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