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 구형’ 어떻게 나왔나… 檢 “국정농단 시작과 끝”

입력 2017-12-14 17:25 수정 2017-12-14 17:28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씨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형인 30년형(가중시 최고 징역 50년형까지 가능)에 준하는 구형을 함으로써 최씨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결심공판 구형논고에서 “피고인의 범행 중 특가법상 뇌물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 가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돼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취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더블루K 컴퓨터 5대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그 외에 사기미수·강요 등 적용된 혐의가 18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며 “수수금액인 592억2800만원의 2~5배 범위인 벌금 1185만원과 승마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정씨의 이대 학사비리 관련 최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검찰이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것은 사실상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기징역 상한선에 해당하는 형량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허위진술과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실체를 방해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