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징역 25년’ 구형되자 보인 반응

입력 2017-12-14 17:23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씨는 14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몹시 흥분했다. 대기실에서 “아아악” 괴성을 지르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과 함께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특검의 구형 직후 한동안 정면을 응시했다. 최후변론을 하던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최씨는 대기실로 가기 위해 법정을 빠져나가던 중 특검측을 노려보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아아악!”이라는 괴성이 대기실에서 터져나왔다. 법정 경위들은 황급히 휠체어를 최씨가 있는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약간 흥분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휴실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20여분간 휴정했다.

이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징역 25년 구형에 대해 “(최씨가) 온전히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딘 것이 기적에 가깝다”며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연루된 사안의 본질이 ‘국정농단’이 아닌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특검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박근혜 정부 퇴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