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구형’ 흥분한 최순실 “아아악!” 괴성…검찰 노려보다 ‘제지’

입력 2017-12-14 17:18 수정 2017-12-14 17:19
뉴시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에 충격을 받은 듯 결심공판 내내 극도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 도중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하다말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법정을 빠져나가던 최씨는 검찰 측을 노려보며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법정을 벗어나 피고인 대기실에 머물던 최씨는 갑자기 “아아악!”하며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법정 경위들은 휠체어를 들여보내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 공판은 25분가량 휴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과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요구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이용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재판 내내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버티는 게 기적”이라며 “옥사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최씨는 올해 61세로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한다면 최씨는 86세까지 수감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처음 재판에 넘겨졌으며 혐의는 뇌물죄 등 모두 18개다. 검찰은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4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