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7-12-14 16:50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회장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