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리 부탁’ 금품 건넨 전 지역방송사 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7-12-14 16:42
대구지검은 공직을 매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한 지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제3자뇌물교부 등)를 받고 있는 전 지역방송국 사장 A씨(58)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를 받고 있는 B씨(4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섬유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3년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A씨에게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겠다”고 속여 3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하는 공직에 가기 위해 B씨에게 금품을 준 뒤 성사되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두목을 언급하며 협박해 B씨에게 4억3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