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720배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팔리고 있지만, 발암 물질의 위험에 노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패션팔찌 20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9개(45%)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과 카드뮴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있다.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국내보다 더 제한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분석한 20종의 패션팔찌 중 꼬리표 등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15개로 전체의 75%나 됐다.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