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어 시립묘지에 지인의 불법 묘를 조성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A(54)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0) 대구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시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이득이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앞서 2015년 8월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지인의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공무원들은 청탁을 받고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묘는 문제가 불거진 후 원상복구 조처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불법 묘 청탁·압력행사 시의원과 공무원들 집유, 벌금형 선고
입력 2017-12-14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