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최순실에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씨의 나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올해 61세로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한다면 최씨는 86세까지 수감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에게는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0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또 안 수석에게는 벌금 1억여원, 신 회장에게는 추징금 70억여원을 함께 요구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이용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하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하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국정농단 사건을 규정했다.
또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