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발언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34개 국내 교단 등이 동참한 이들 교계단체는 성명을 통해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나오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는 “14일까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12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