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끝까지 범행 부인… 후안무치”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7-12-14 15:39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하며 최씨에게는 벌금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요구했다. 또 안 수석에게는 벌금 1억여원, 신 회장에게는 추징금 70억여원을 함께 요구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이용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하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하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국정농단 사건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라며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50여개 대기업이 출연토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고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가방과 무료 미용성형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이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