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과 관계가 있다며 이른바 '종북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병역을 면제 받았고 기피와 관련해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병역을 기피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적 비난 가능성이 큰데 김씨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사이버팀 댓글 관련 북한이 당선을 도와줬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확인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공인임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갖고 글을 올렸다"며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비난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2014년 12월 트위터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 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5년 5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씨를 기소할 것을 명령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