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근로기준법 개정안, 朴정부보다 후퇴…현정부의 자기배신”

입력 2017-12-14 13:46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야 3당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중 12개 사건은 중복 할증을 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며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이 대표는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 전에 반칙으로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며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며 “여당은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이용득,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불발됐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