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기소…‘장모·처형’ 명의

입력 2017-12-14 13:36


국장급 직원, 처형 명의 계좌로 1억원 거래

장모와 처형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요청한 일부 금감원 직원의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해 근무 시간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직원 7명을 적발해 지모(48)·오모(53)·임모(37·여)·박모(33)·정모(36)씨 등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최모(39)씨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역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금감원 직원 총 7명이 차명계좌로 수백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해왔다고 확인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한다.

검찰이 파악한 차명거래 면면을 보면 지씨의 경우 장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4000만원 규모로 7244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다. 국장급인 오씨가 처형 명의 계좌로 1억원 규모의 주식을 246 차례 사고팔았고 임씨는 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해 1억2000만원 규모로 653 차례 거래했다.

다만 금감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직원 중 차명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