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 유포 국정원 전 팀장, ‘집행유예’ 받고 석방

입력 2017-12-14 12:18
배우 문성근. 사진 = 뉴시스

배우 문성근, 김여진씨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상태였던 유씨는 바로 석방됐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교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던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등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이들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