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 샤워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전에도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3건이나 추가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골프연습장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모 골프연습장 샤워장에서 A(56)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A씨는 끝내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후두부 손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넘어진 원인으로 감전 가능성을 지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의 사망사고 이틀 전에도 샤워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며 B(49)씨가 골프장 업주를 고소하고, 2건의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사망한 샤워장 내 설치된 온수기를 감식한 결과 누전으로 판명됐고, 경찰은 전기안전공사와 설치 업체 측으로 부터 온수기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후 해당 골프연습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탐문을 통해 최근 3차례나 감전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 골프연습장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족 측은 "샤워장에 온수기를 적절하지 않게 설치해 감전사고가 3차례나 벌어졌는데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국 당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며 "샤워장 내 온수기는 철거했지만 골프장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대표의 과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탐문 등 오랜 기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전기감전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고압전류가 흐를 경우 사체에 흔적이 남아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정도의 흔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리 검토 중이고 늦어도 2주 내에는 기소의견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사망사고에 대해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차후에 얘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