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인정…정부구제 대상 404명으로 늘어

입력 2017-12-14 10:06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당부하는 피해자·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규제 피해신청자중 17명을 정부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구제 대상을 이 같이 추가로 의결했다. 정부 인정 피해자는 이에따라 404명으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12명 ▲태아피해판정 신청자중 5명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는 새로 7명이 폐손상과 살균제간의 인과성이 확인됐다. 2015, 2016년 폐손상 피해를 신청한 가습기살균제 3·4차 피해신청자 351명에 대해 심의를 신행한 결과다.

또 이전 조사에서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 중 재심사를 통해 5명이 추가로 구제를 받게 됐다.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명, 2단계(가능성 높음) 3명 등이다.

폐질환 외에 올해 4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된 ‘태아피해’의 경우 14건에 대한 조사·판정결과를 신의했고, 이 중 5명에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하고,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었다.

조사·판정 진행률은 의 43%고, 지난 11월30일 기준 아직 3380건이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388명에서 404명으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임신중 태아사망 1명)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부터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검토위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검토대상 질환은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종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1250억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