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불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드디어 내는 거냐”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석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0개월 만이 회복한 석 선장은 그해 11월 무사히 태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2억5500만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88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1억6700만원은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채 결국 결손 처리했다.
원칙적으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글 대신해 민간병원에서 주요 환자를 맡을 수 있다”며 “국가가 치료비를 보전해 주면 민간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찬사를 쏟아내는 동시에 지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느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게 치료비 조차 보상하지 않았냐” “아덴만의 영웅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놓고 치료비는 나 몰라라 한거였네” “이런 식이면 국가재해 환자를 민간병원에 받아주겠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