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의원 14시간 檢조사받아

입력 2017-12-14 09:08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3일 오전 10시께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자정 무렵에 조사를 끝마쳤지만 원 의원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해 다음날 새벽 1시 넘어 귀가했다.

앞서 원 의원은 전날 오전 검찰청사에 굳은 표정으로 출두해 “국민 여러분과 지역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원 의원을 상대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사업가들로부터 건네받은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 자금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중진이자 원내대표 등을 지낸 원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레저·스포츠업체인 G사 사무실과 대표 한모(47)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씨는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의혹이 짙다. 검찰은 권씨가 법원 공탁 비용에 쓸 목적으로 한씨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