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곳은 정부청사 집무실

입력 2017-12-14 00:59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활비를 건네 받은 곳은 과거 자신의 경제부총리 집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혐의를 기재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리며 박근혜정부 실세로 있던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억원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 전 실장이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최 의원도 이를 미리 전달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던 날 법원은 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13일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은 기존에 청구한 영장을 회수했다. 검찰은 23일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활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국정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당국의 수장으로 있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바라며 특활비를 건넨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때(2014년 7월~2016년 1월)에는 당시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하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거세게 요구했다. 2015년에는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