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12시8분쯤 목포시 서산동 한 빈집에 라이터와 휴지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빈집 60㎡가 전소 됐으며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주택가는 재개발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김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서 빈집에 불지른 50대 긴급체포
입력 2017-12-1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