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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연기연금 수급예상액 차이
입력
2017-12-13 16:5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개선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년 동안 월평균 300만원 소득 가입자의 경우, 61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을 때 연기연금 대비 최대 4867만2000원(66세 수령 시)을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