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입력 2017-12-13 16:03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중도 낙마한 첫 사례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이날 파주시장 권한대행인 김준태 부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대비하자"고 말했다.

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