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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2심 유죄 입장 밝히는 공승배 변호사
입력
2017-12-13 15:34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무등록 중개업)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