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는 변기에’…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입력 2017-12-13 14:29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변기마다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휴지통을 없애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유발했던 변기 옆 휴지통은 사라지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또 여성이 남성 화장실을,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서부터 이를 안내해 이용자 불편을 줄인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인권, 사생활 침해를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과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