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표류’ 주민발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17-12-13 13:20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나주시의회에서 가결돼 본격적인 시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이뤄진 농업인과의 대화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설명하는 강인규 나주시장. 2015.10.28 (사진=나주시 제공)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 조례가 3년간 표류 끝에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13일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지사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도내 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무와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노지채소를 농협과 계약재배하면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중심이 돼 전남도민 1만5845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 조례로 지난 2014년 12월 3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전남도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남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10년에 걸쳐 5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등 청구인과 전남도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지난 3년간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돼 왔다.

하지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중심이 되어 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해남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들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에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내년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 직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조례 원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유감스러우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주민발의된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수정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수고해주신 김성일(민주·비례)의원과 오미화(민중·비례)의원에 감사드리고, 함께 고민해준 집행부에도 조례제정의 공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연도를 2019년으로 담은 것은 시행에 앞서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면서 “2018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격 시행 전에 조례를 점검, 조례가 전남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