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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 마련”
입력
2017-12-13 10:4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공식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에 부착할 ‘착한 선물 스티커’ 도안 등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