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위법적인 무상급식 편성과정 유감 표명 논란”

입력 2017-12-13 10:31 수정 2017-12-13 13:57
박융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편성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개적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시교육청 관련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반박했다.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희망고문을 중단해야 한다”며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총 730억원 중에서 53%인 389억원을 부담하고, 시청은 불과 29%인 213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대법원 제소 검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권한대행은 “고교급식에 대한 생색은 시청이 내고 교육청과 구·군에 책임은 전가하는 것이 지방자치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세월호 이후 안전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과 협의없이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255억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원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권한대행 박융수 권한대행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730억원 중 53%인 389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29%인 213억원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인천시의회의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조정결과 공립교원 인건비 30억원과 지방공무원 보수 10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승학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비 38억1808만원이 삭감되고 설계비만 반영됐다. 상정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비도 58억2490억원이 삭감되고 설계비만 반영됐다.

또 장수초와 남동중 교육환경개선공사비 96억8245억원이 삭감되고, 설계비만 반영됐다. 소양초와 안남초 교육환경개선공사비 61억3648만원이 삭감되고 설계비만 반영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